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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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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2 16:57 조회6,240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에 정비업무(자동차 정비업)가 포함되는 지 여부
- 동 조의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지위를 담당하는 자”의 범위가 다음에서 어디까지인지 문제
(1) 현장정비팀장=보직과장, (2)정비반장=팀원, (3)정비반원=팀원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는 바, 여기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에는 정비업무가 포함되며 귀 사의 경우 현장정비팀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산업안전팀-1737, 20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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