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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가스부피환산장치(온압보정기)의 방폭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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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09:45 조회4,147회 댓글3건

본문

 
 질 의
○ 도시가스사용시설에 설치하는 가스부피환산장치(온압보정기)의 설치시 방폭기준을 적용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중 폭발위험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로 폭발위험장소(0종, 1종, 2종)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음
※ 폭발위험장소 구분의 목적은 가연성가스 등 폭발위험물질을 사용할 경우 가스폭발분위기가 절대로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기 어려워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점화원이 될 가능성이 낮은 기기의 설치를 유도하기 위함
- 폭발위험장소 선정은 가스누출과 환기 등의 요건 등 기술적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폭발위험장소로 선정되어 전기기계․기구 사용시 적합한 성능을 가진 방폭용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또는 해당 비방폭 전기기계․기구를 폭발위험장소가 아닌곳으로 이설해야 함
※ 폭발위험장소의 판단은 설계도서 및 설치도 등 현장의 상황 등 기술적으로 상세검토가 필요
(안전보건지도과-334, 20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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