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증축시 내화시간에 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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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09:45 조회4,1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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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 건물에 자동소화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거나 공작물을 증축할 경우에 있어 내화시간에 대한 기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90조의 내용중 “배관․전선관등의 지지대”의 정의
회 시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90조의 규정에서 “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물 분무시설 또는 폼헤드 설비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자동소화 설비를 갖추지 않고 내화구조로 설치할 경우에도 내화시간 기준을 2시간 이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자동소화 설비를 갖추지 않고 내화구조로 설치할 경우 내화시간 기준은 1시간이며, 공작물을 증축할 경우에도 내화시간 1시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의 정의는 재질이나 구조에 관계없이 배관이나 전선관을 받치는 구조물인 지지대(Support)를 의미함
(산업안전팀-3974, 20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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