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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시 검사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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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09:44 조회4,022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안전검사 실시시기 도과된 기계·기구가 포함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사업장에서 신청한 경우 일부 인정 또는 전부 부적합 등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회 시
○ 종전 정기검사 대상이 아닌 안전검사 대상은 제도 도입에 따라 최초 검사실시 시기를 부여한 것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최초 검사는 반드시 안전검사 실시시기 이전에 실시하고 이후 안전검사 주기의 1/2이상으로 주기를 설정하고 검사를 실시해야 함
○ 다만,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요건(검사주기, 시기)에 맞지 않은 기계․기구가 포함된 프로그램에 대해 모두 부적합을 결정하는 것보다 해당 기계․기구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는 조건(안전검사신청서 및 안전검사기관 확인서 등 추가서류를 첨부 및 안전검사 실시이후 합격증명서 사후제출)으로 프로그램의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안전보건지도과-4478, 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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