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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위험기계기구 검사의 법적효력 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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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09:43 조회3,7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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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크레인 등 법정 위험기계·기구에 대해 사업주와 지정검사기관이 용역계약에 의해 다음의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적 효력 발생 여부에 대해 질의
- 크레인, 압력용기의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시행(‘11.1.1.)에 앞서 자율적으로 지정검사기관이 해당 기계·기구의 예방검사 등 일련의 사용전 점검을 시행하는 경우
- 현장의 작업환경, 재해발생 위험도를 고려 법적 검사 적용범위 이외(2톤 미만)의 크레인까지 자율안전검사를 수행하는 경우(법적인 기준은 2톤 이상)
○ 철강조업의 위험성·사용빈도를 고려 검사주기를 3개월로 정하여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법적인 기준은 6개월)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한 기계·기구의 사용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이 중 일정한 적용범위를 정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지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상기의 경우와 같이 사업주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적기준 이상의 행위를 하는 것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안전보건지도과-52, 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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