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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제도에서 '출고'에 대한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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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09:16 조회3,7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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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의 법 적용 시점인 ‘시행일 이후 출고되는 것부터 적용’에서 ‘출고일’에 대한 명확한 해석
- 국내 제조품의 경우 ①제조일 ②최초 유통일(판매, 대여 등) 중 어느 시점
- 해외 수입품(특히, 중고품)의 경우 ①제조일②수입일③최초 유통일(판매, 대여 등) 중 어제인지
 
 
 회 시
○ ‘출고일’은 법을 적용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내 제조품과 해외 수입품의 구분 없이 우리나라에서 판매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제품이 최초로 사용(양도 또는 대여 포함)이 가능한 시점을 말하며, 참고적으로 법 제34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에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된 경우에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안전확인 신고의 전부를 면제하고 있음
(안전보건지도과-1103, 20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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