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안전인증 서면심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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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09:02 조회4,43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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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 3톤 이상 건설기계(타워크레인)를 보유한 장비주가 현장여건에 따라 주요구조부의 일부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안전한 서류심사를 하는 기관과 제출서류
○ 3톤 미만(최대 2.99톤)의 장비의 안전인증 서면심사를 하는 기관 및 어떤 기관에서 서면심사를 할 능력이 없다고 받지 않을 경우 조치사항은
회 시 |
○ 3톤 이상 타워크레인이「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분류되며「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건설기계관리법」상 신규등록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면제하고 있음(다만,「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지 않음)
※ 타워크레인 안전인증기관(서면심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상 3군데)
※ 제출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3에 따른 [규칙별표 8의3] 참조
○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은「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심사기관은 상기 3군데 기관에서 담당하며, 각 기관에서는 신청된 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 종전 설계·완성검사를 받았으나「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을 회피할 목적으로 3톤 미만으로 개조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음
(안전보건지도과-518,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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