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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인접한 공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관리비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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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0-13 09:52 조회3,051회 댓글0건

본문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용역계약이 가능한지   

 




■ 질 의

 

재건축(아파트) 건설현장으로써 서로 다른 발주처(조합)로 구성된 같은 단지내 두 개의 현장에서 산재보험은 별도로 가입되어 있고 착공계도 각각 제출하였음. 시공 및 현장관리는 한 개의 회사에서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체계, 관리 하에서 시공하고 착공일과 준공일 등 공사기간이 동일함

 

1.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을 1명씩만 선임하면 되는지 아니면 각각 2명씩 해야 하는지 여부
2.  만약  1명씩만  해도  된다면  안전관리비는  합쳐서  정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둘로 나누어서 정산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상 사업장의 개념은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인접한 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2개의 공사가 동일한 단지 내에서 동일한 시공자, 동일한 공사 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별로 계상?사용 및 정산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공사가 분리 발주된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각 공사별로 계상?사용 및 정산하여야 함. 다만,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경우 그 인건비 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해 현장의 공사비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하여 사용 및 정산 할 수 있을 것이나 동 비용이 이중으로 정산되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368, 200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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