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650,046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용역계약이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0-12 10:55 조회2,846회 댓글0건

본문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용역계약이 가능한지   

 




■ 질 의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요원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채용이 계속 지연되므로 기술인력 용역업체를 통하여 인력을 지원할 경우
1. 안전관리자를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력 용역으로 선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안전보조원의 경우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력 용역으로 고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속은 용역업체 직원임)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두어야 한다”는 의미는 당해 사업주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속 근로자가 아닌 용역업체 직원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고 사료됨


2. 건설현장의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내역 및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용역계약에 의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안전보조원으로 사용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바, 안전보조원의 고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부 고용관리과(503-9749)에 문의하시기 바람


(산안(건안) 68307-10362, 2002.07.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57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8 [질의회시]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시 적법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9-20 4749
67 [질의회시]안전관리자의 외부위탁 및 인건비 적용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9-21 3438
66 [질의회시]야간 작업 시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인기글 세이프넷 09-22 4520
65 [질의회시]일괄하도급 시 안전관리자 선임 인기글 세이프넷 09-25 3880
64 [질의회시]지급자재비가 많은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인기글 세이프넷 09-26 3341
63 [질의회시]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요구시 관리감독자로 가능한지 인기글 세이프넷 09-27 5643
62 [질의회시]대형공사현장 안전관리자 1명 선임시 공사 초기와 말기 15% 인기글 세이프넷 09-29 3114
61 [질의회시]동일 택지지구내 동일 공사조직하의 2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인기글 세이프넷 10-10 2847
60 [질의회시]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감축하라는 지시가 타당한지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0-11 2872
열람중 [질의회시]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용역계약이 가능한지 인기글 세이프넷 10-12 2847
58 [질의회시]인접한 공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관리비의 정산 인기글 세이프넷 10-13 3051
57 [질의회시]품질관리사업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0-16 2965
56 [질의회시]“산업시스템경영학과”가 산업안전관련학과인지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0-17 2986
55 [질의회시]병원의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0-19 3030
54 [질의회시]석유제품 검사업무를 주로 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인기글 세이프넷 10-20 298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