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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지급자재비가 많은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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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9-26 09:54 조회3,3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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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자재비가 많은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 질 의

 

아래 두 공사에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  M.Tr   설치조건부   전기공사에서   총공사비  54,948,857,000원,  지급자재비 48,816,000,000원, 도급공사비 6,132,857,000원이고
GIS 설치조건부 전기공사에서 총공사비 71,389,976,000원, 지급자재비 66,440,000,000원, 도급공사비 4,949,976,000원임.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은 도급계약상의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전기공사에서 발주자가 제공한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담 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291, 200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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