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650,066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일괄하도급 시 안전관리자 선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9-25 09:35 조회3,880회 댓글0건

본문

 

      일괄하도급 시 안전관리자 선임 

 

■ 질 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적법한 절차로 일반 건설업체에 일괄 하도급한 건설공사현장에서 원도급자는 현장대리인 1인만 현장에 상주하고 있으며, 모든 실질적인 작업은 일괄하도급 업체에서 수행하는 경우,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원도급자의 현장대리인으로 하되, 안전관리자는 일괄 하도급업체에 소속된 자를 선임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안전관계자 선임보고시 재직증명서, 자격증명서 외에 다른 첨부 서류가 있는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하청업체를 포함함)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청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하청업체의 공사 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제외한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는  일괄 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받은  공사금액중  원청  또는  하청업체가  위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되는 기준에 해당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2.  안전관계자 선임보고는 원?하청 관계없이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에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첨부 서류는 없음


(산안(건안) 68307-10279, 2002.06.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57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8 [질의회시]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시 적법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9-20 4749
67 [질의회시]안전관리자의 외부위탁 및 인건비 적용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9-21 3438
66 [질의회시]야간 작업 시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인기글 세이프넷 09-22 4521
열람중 [질의회시]일괄하도급 시 안전관리자 선임 인기글 세이프넷 09-25 3881
64 [질의회시]지급자재비가 많은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인기글 세이프넷 09-26 3341
63 [질의회시]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요구시 관리감독자로 가능한지 인기글 세이프넷 09-27 5643
62 [질의회시]대형공사현장 안전관리자 1명 선임시 공사 초기와 말기 15% 인기글 세이프넷 09-29 3115
61 [질의회시]동일 택지지구내 동일 공사조직하의 2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인기글 세이프넷 10-10 2847
60 [질의회시]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감축하라는 지시가 타당한지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0-11 2872
59 [질의회시]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용역계약이 가능한지 인기글 세이프넷 10-12 2847
58 [질의회시]인접한 공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관리비의 정산 인기글 세이프넷 10-13 3051
57 [질의회시]품질관리사업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0-16 2965
56 [질의회시]“산업시스템경영학과”가 산업안전관련학과인지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0-17 2986
55 [질의회시]병원의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0-19 3030
54 [질의회시]석유제품 검사업무를 주로 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인기글 세이프넷 10-20 298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