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장소에 교대근무자의 출입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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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0:30 조회4,0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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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 24시간 운영하는 폐수 하수처리장의 변전실에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 제327조 제4호의 관계근로자외 출입금지 장소에 일반 교대근무자가 출입하여 비상조치를 할 수 있는지와 교대근무로 인한 감시운영근무자가 안전규칙에 따른 관계근로자인지 여부
○ 관계근로자의 자격요건 및 일반 감시운영 근무자가 교육을 통해 변전실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 안전규칙 제327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전기기계․기구에 접촉․접근에 따른 감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의무사항을 정해놓은 것으로서 관계근로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자격요건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장의 시설물의 용도, 관리형태, 작업내용에 따라 사업주가 전기안전분야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사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운영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계근로자는 자격 및 사전교육을 통해 해당 설비 및 작업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근로자에 한해 선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4361,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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