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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배수로에서 갖추어야 할 추락방지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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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0:01 조회3,9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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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작업자들이 설비를 점검하거나 이동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공장설비 하부와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배수로(깊이 1 ~ 1.3m)에서 갖추어야 할 안전상의 조치는
 
 
 회 시
작업장이나 기계·설비의 바닥·작업발판 및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 부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 손잡이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상 조치를 하여야 함
관련규정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439조 및 제440조
(산업안전팀-3868, 200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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