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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수직그물망으로 안전난간대 설치의 대체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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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09:59 조회4,180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아파트내부 계단실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그물망 양쪽에 로프를 넣어 당겨서 수직으로 그물망을 설치하여도 되는지
 
 
 회 시
계단의 안전난간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는 바, 안전난간 대신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것은 그물망의 강도 등 제품 성능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물망 특성상 안전난간과 달리 처짐이 크고, 용접작업 및 건설자재 운반으로 쉽게 훼손될 수 있는 등 안전난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사료되어 그물망은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업안전팀-4463, 200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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