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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비상용 계단의 계단 폭 설치기준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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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09:55 조회8,232회 댓글2건

본문

 
 질 의
○ 기계가동중 이상발생시 기계측면에 있는 계단을 통해 기계장치의 문제점을 해결할 때 보수용 또는 비상용 계단으로 보아 계단의 폭을 1미터 이하로 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계단이 평상시 근로자의 통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계의 이상 발생시 관계자만 사용 된다면 이는 보수용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938, 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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