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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작업장 통로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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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09:54 조회4,348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보행자전용통로 공간확보가 불가능하여 옥내통로상 작업자와 반제품 자동운반장치(AGV)가 교대로 작업자보행 및 자동운반장치 운행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내에는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반제품 자동운반장치가 어떤 형태이고 통로에 어떤 방식으로 운행하는 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동 자동운반장치가 운행될 때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하는데 있어 지장을 주면 안 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937, 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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