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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공사현장내 안전감시용 CCTV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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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5:46 조회5,561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질의 1: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자의 안전사고 및 위험장소에 안전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질의 2: CCTV 전담감시(모니터링)할 인원을 상주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상주인원이 감시를 해도 되는지
○ 질의 3: CCTV 감시인원을 전담으로 할 경우 그 인원에 대한 비용(급여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답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2010.8.9.)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CCTV가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안전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등의 목적이 아닌 근로자의 안전작업 수행여부의 확인 및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답변 2: 안전감시용 CCTV 감시용 인원을 별도 상주시켜야 하는지 또는 기존 인원이 수행해도 되는지의 여부는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할 사안이나 기존 상주 인원이 감시업무를 병행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답변 3: 따라서, CCTV 전담감시원에 대한 인건비는 위 2의 답변과 같이 병행수행 또는 기존 인원이 수행하므로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안전보건정책과-2409,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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