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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중단된 공사를 다른업체가 재계약하여 시공할 경우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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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9-19 09:53 조회3,0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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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된 공사를 다른업체가 재계약하여 시공할 경우 안전관리자 

 

■ 질 의

 

 

당 현장은 ’95.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80% 정도를 보이고 있는 현장인 바, 처음에 공사금액 153억원으로 착공(건축허가시)하여 지금까지 6번의 공사업체가 부도로 공사가 지연되었음. 이번에 새로이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정도임
이럴 경우 안전관리자 배치를 처음 공사금액이였던 150억원에 기준으로 하여 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야 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되는 공사 금액은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공사가 수차에 걸친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20억원에 해당하는 잔여공사를 별도의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할 경우에 이는 별도의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로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 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건축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함

 

(산안(건안) 68307-10204, 200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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