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650,114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120억원 미만 2개 현장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9-12 09:15 조회5,129회 댓글0건

본문

 

         120억원 미만 2개 현장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여부

 

 

■ 질 의

 



120억원 미만 현장이 2개 이상일 때 각각의 현장에 대하여 1명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배치할 수 있는지(각각의 현장에 기술지도계약은 체결되어 있으며, 각각의 현장은 각기 다른 조직에 의해 관리됨)

1. 1인의 안전관리자를 2 이상의 현장에 중복 배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2. 안전관리자를 중복배치 할 수 있다면 안전관리비 정산시 안전관리자의 급여를 현장수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는지

3.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는 발주처의 요구시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는지(법상 안전관리자 의무선임 대상이 아님)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인 건설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자의 선임여부와 2개 이상의 공사현장에 동일한 안전관리자의 중복 선임여부는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2. 공사금액이 위의 기준 이상일 때에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개 이상의 공사가 동일한 시공자, 공사관리 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장소적으로도 근접하는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됨


3. 이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정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현장의 공사비중 등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4. 위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 공사는 15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인 공사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음. 따라서, 이러한 공사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안전관리의 선임요구에 대한 이행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계약내용 등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88, 2001.12.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56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3 [질의회시]환경기사의 환경관리인 및 보건관리자 겸임 가능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8-23 5296
82 [질의회시]본사와 공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08-24 3476
81 [질의회시]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8-28 3442
80 [질의회시]에너지 사용시설을 위탁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9-01 2983
79 [질의회시]20억 미만 공사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 인기글 세이프넷 09-04 4936
78 [질의회시]병원 및 호텔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9-05 3155
77 [질의회시]동일부지내 추가공사 수주 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9-06 3004
76 [질의회시]안전관리자 선임 시 공사착공의 의미 인기글 세이프넷 09-07 5278
75 [질의회시]차수별 공사에서 기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9-11 3833
열람중 [질의회시]120억원 미만 2개 현장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9-12 5130
73 [질의회시]안전관리자 해임 시 제출서류 인기글 세이프넷 09-13 3381
72 [질의회시]공동도급 분담이행공사에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공동선임 인기글 세이프넷 09-14 4064
71 [질의회시]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분까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09-15 3138
70 [질의회시]보건관리자 업무위탁이 가능한 사업자의 규모 인기글 세이프넷 09-18 2959
69 [질의회시]중단된 공사를 다른업체가 재계약하여 시공할 경우 안전관리자 인기글 세이프넷 09-19 3024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