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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안전관리자 선임 시 공사착공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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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9-07 09:43 조회5,278회 댓글0건

본문

 

       안전관리자 선임 시 공사착공의 의미

 

 

■ 질 의

 



공사금액 2,300억원의 일괄계약 공사형태의 공사로 공사기간이 2000. 06-2006. 06이고 환경영향평가는 2000. 06-2001. 11 실시, 실착공 공사기간은 2001. 12-2006. 06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4명임
공사기간 초기 15, 종료 15에는 안전관리자를 1명만(건설안전) 선임하여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사기간을 2000. 06~2006. 06(환경영향평가 기간 포함)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2001. 12~2006. 06(실착공기간)으로 해야 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에서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안전관리자 선임이 완화되는 기준인 공사 시작후  및 종료전 각 15에 해당하는 기간에 있어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착공 후 준공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공사를 실제로 시작한 날을 착공일로 봄

 

(산안(건안) 68307-10561, 20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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