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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건설기계 후방카메라 설치시 감시인 배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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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0:46 조회4,2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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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건설기계 협착사고 방지를 위해 건설기계 후미에 후방카메라를 부착하여 운전원에게 후방시야를 확보하여 준다면 감시인 또는 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 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 및 제222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유도자를 배치토록 하고 있는 바, 건설기계 유도 업무는 단순히 후방시야 확보로 대체될 수 없으므로 건설기계 작업 시에는 후방카메라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유도자를 별도로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팀-5297, 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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