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통로의 경우 사업장 계단설치기준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9-02 17:45 조회6,778회 댓글2건첨부파일
-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12-09-02 17:43:50
- 제17조.hwp (11.5K) 28회 다운로드 DATE : 2012-01-03 10:44:43
관련링크
본문
질 의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내지 제27조의 사업장 계단 설치 기준이 건설현장 에서 가설통로로 사용하는 가설계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시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사업장내에 계단을 설치할 경우에 계단의 강도․폭․높이 및 난간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그 적용 범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연히 건설현장에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건설현장에서 가설통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동 규칙 제17조【가설통로의 구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업안전팀-1635, 2006.04.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