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내 샤워장에서의 감전사고에 대한 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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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0:31 조회4,09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질 의 |
○ 향료 제조업체 여성 근로자가 근무를 미친 후 사업장내 샤워실에서 샤워 중 피복이 노후된 인근 전원배선에서 누전이 발생하여 감전사망한 사고에 대해 아래 두가지 경우에도 안전규칙 제338조(배선등의 절연피복 등)가 적용 가능한지
① 근로자가 작업 또는 통행 등이 아닌 작업 종료 후 샤워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②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건물벽 내에 매설된 전선피복의 손상으로 전선관(STEEL) → 벽체(혹은 땅속) → 수도관 → 샤워기 순으로 전류가 흘러 감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 시 |
○ 향료생산 사업장에서 작업 후 근로자의 몸에 밴 냄새제거를 위해 모든 근로자가 사내에서 샤워를 하는 것은 업무의 연장으로서 안전규칙 제338조(배선등의 절연피복 등) 제1항에 따른 “근로자가 작업 또는 통행 등” 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전규칙 제338조의 내용 중 “직접접인 접촉” 이라는 표현은 없으므로 “접촉”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952,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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