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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발코니 난간대 설치시 상부 및 중간난간대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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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0:51 조회6,625회 댓글3건

본문

 
 질 의
○ 당 사업장은 안전시설물 전문 설치업체로서 상부난간대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120센티미터 보다 높은 150센티미터인 ‘조립식 안전난간’으로 한국건설가설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았는데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2호에는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 부터 90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동 규정과 다르게 상부난간대의 높이가 150센티미터(중간난간대는 2단으로 설치)이어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제2호에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 부터 90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귀 사에서 제조하는 조립식 안전난간의 경우 안전난간 기둥의 높이가 170센티미터, 상부난간대의 높이는 142센티미터, 중간난간대는 바닥면에서 47센티미터와 95센티미터임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안전난간의 기준에는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 사이의 길이가 45~60센티미터이나, 귀 사에서 제조하는 조립식 안전난간의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 사이의 길이는 47~48센티미터로서 법 기준 이내임
- 따라서 비록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상부난간대를 90~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귀 사에서 제조하는 안전난간의 경우 상부난간대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높고 중간대도 2개를 설치함으로써, 개구부에 대한 추락방지조치를 더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의무안전인증을 받아 안전난간의 재료․구조․강도 등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안전난간으로서의 성능이 확인 되었으므로 귀 사에서 제조하는 조립식 안전난간은 법 규정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 동 조립식 안전난간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별표 2의 2.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안전보건정책과-716, 20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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