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사업 참여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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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0:48 조회3,8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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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 재래시장, 동별 영세사업장, 노점상에 방문하여 원산지표지판 배부 및 홍보업무를 수행하거나 동물보호법에 의한 유기동물방지 및 애완견 안전조치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배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희망근로사업 참여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착용시켜야 하는지
회 시 |
○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하는바, 질의에서 열거한 작업은 통상 안전모 착용작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 수행과정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소에 따른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3245, 20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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