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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와이어로프를 이용한 안전난간대 사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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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0:48 조회5,705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철골공사시 안전난간대 대신에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안전난간대로 사용 가능 여부
 
 
 회 시
○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난간은「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 및 설치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바, 와이어로프를 안전난간대로 사용하는 것은 동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이 곤란함
(안전보건지도과-1456, 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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