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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주유소 설치공사의 피뢰침설치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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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0:47 조회4,720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주유소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피뢰침 설치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7조를 적용해야 되는지? KSC 규격을 적용해야 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7조에 피뢰침의 설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개정(「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피뢰설비 규격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중에 있으므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참고사항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20조의 규정에 피뢰설비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피뢰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안전팀-3500, 200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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