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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보건관리자의 투약가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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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8-17 10:11 조회2,850회 댓글0건

본문

 

         보건관리자의 투약가능 범위

 

 

■ 질 의

 



1. 사업장 의료실의 간호사가 감기환자에 대한 일반의약품 투여에 대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 직원들이 흔히 치료받고 있는 경증의 내과환자, 피부질환자 및 외상환자에 대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각 질병 및 상병의 종류(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에 대한 의료행위 허용범위는

2.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선임된 간호사가 치료를 위해 일반의약품을 투여하는 행위는 법적 하자는 없는지

3. 의사를 신규채용하였을 경우도 투약은 일반 약국을 이용해야 하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의  가목  내지  라목의  의료

 

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만이 투여가 가능하므로 감기 등 가벼운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경우 일반의약품의 투여는 가능함. 다만, 투여는 단기간에 걸쳐야 하고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므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사에게 의뢰하는 등 상당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간호사인 보건관리자의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일정한 보건관리자의 의료행위가 산안법에 의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산안법의 취지, 기존에 사업장의 보건 관리자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행해져온 의료관행, 일반 의료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의약분업 시행 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 가목 내지 라목의 의료행위에 따른 일반의약품은 투여할 수 있음.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약사법시행령 제34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내 건강관리실에서 산안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일반 의약품 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도 투여가 가능함.


(산보 68307-287, 200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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