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643,452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년) 자격 증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7-31 09:44 조회3,743회 댓글0건

본문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년) 자격 증명

 

 

■ 질 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하였을 경우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재직증명서로 증명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 제12호 규정에 의하면 건설 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는 안전 관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위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으로 등록을 한 업체 소속의 건설 현장에서 10년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근무하였다면 소속사의 원?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고, 안전관리자 선임보고를 하는 경우 증명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 증명서로도 제출이 가능하며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선임이 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065, 2001.03.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55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8 [질의회시]공동도급공사중 어느 한 업체가 현장내 공사를 추가 수주하였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인기글 세이프넷 07-25 3314
97 [질의회시]파견된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적법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7-26 4277
96 [질의회시]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7-27 2911
95 [질의회시]아파트관리소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7-28 5251
열람중 [질의회시]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년) 자격 증명 인기글 세이프넷 07-31 3744
93 [질의회시]회사 상호변경 시 안전관리자 선임 재신고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8-01 3374
92 [질의회시]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자 자격보유 시 겸직 가능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8-02 6046
91 [질의회시]동일 장소에서 독립된 2개 사업장이 같이 있을 경우 건강관리실 공동설치 가능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8-10 3108
90 [질의회시]도소매업의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8-11 3004
89 [질의회시]동일 현장내에 분리발주하여 시공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8-14 4291
88 [질의회시]안전관리자 선임규모에 용역업체 근로자수를 포함하는지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8-16 3092
87 [질의회시]보건관리자의 투약가능 범위 인기글 세이프넷 08-17 2850
86 [질의회시]동일 산업단지에서의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08-18 3110
85 [질의회시]도급자에 의무가 있음에도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한 경우 적법성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8-21 3163
84 [질의회시]이동통신기지국 유지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8-22 295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