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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공동도급공사중 어느 한 업체가 현장내 공사를 추가 수주하였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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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7-25 09:54 조회3,313회 댓글0건

본문

 

        공동도급공사중 어느 한 업체가 현장내 공사를 추가 수주하였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 질 의

 


현재  수행중인  관공사의  공동도급이  J사  70%,  D사가  30%로서  공동수행하고 있는 바, 현장내에서 최근 추가공사 (100억미만)를 J사 단독으로 수주하였을 경우
 
1.  기존  공동도급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가  같이  겸하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지

2. 그렇게 되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통한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회 시

 

1. 공동도급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공사를 수행하다가 공동도 급사중 어느 한 회사가 동일 현장내에서 별도의 공사를 수행하여 기존의 공사와 같은 관리조직하에 있다면 추가 수주 공사는 기존에 선임된 안전 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됨. 이  경우  추가  공사에 대한 별도의 기술지도는 받지 않아도 됨


2. 다만, 추가공사가 2000. 12.31 이전에 착공된 공사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규정에 의해 공사금액 3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건설현장은 안전관리자의 선임여부와 관계없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산안(건안) 68307-10023, 2001.02.13.)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개정(2000. 9. 28)에 따라 기술지도대상이 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억원미만인 건설공사(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미만인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로 변경 (시행은 2001년 1월 1일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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