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방관서 관할 업체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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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1:07 조회3,8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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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 타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 지역에 소재한 화학물질 제조․유통업체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이송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호)」제12조 제1항 및 동 규칙 별표1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별 관할 구역이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지도․감독 시 타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지역에 소재한 제조․유통업체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여 해당 사업주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해당 제조․유통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당 사건을 이송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산업보건과-161, 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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