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작업 또는 단시간작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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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1:05 조회4,2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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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 황산 노출이 있는 축전지실에서 작업(축전지 증류수 보충과정)은 2명이 반기 1회 1~2시간 실시하고 점검은 13명이 교대로 3개의 축전지실을 매월 10분 정도 점검하며 근로자 1명의 최대 황산 노출 시간이 월 평균 10분 정도일 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 등)제1항제1호의 ‘임시작업 또는 단시간작업’에 해당되는지
회 시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임시작업’은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을 의미하며, ‘단시간작업’은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을 의미함
- 따라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한다면 축전지실에서의 작업은 ‘임시작업’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 노출정도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보건환경팀-1567, 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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