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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경유 저장시설의 PSM 제출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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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1:02 조회4,559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내의 가스공급시설과 관련이 없는 열병합발전소 또는 경유저장시설 등의 PSM 제출 대상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6제2항제7호에 따라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은 유해·위험설비에 포함되지 않으나,「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의 하나 이상을 규정량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임
(산업안전팀-2366, 200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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