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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설비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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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1:01 조회4,286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도장공장의 경우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이나 별도의 열처리 공장의 경우에는 LPG 가스 및 메탄올을 사용하고 있으며 규정물질 사용량에 대한 환산값(R)이 0.061인 상황에서 유해․위험물질 규정수량에 의해 단위설비에서 사용하는 규정수량에 의해 R값이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단위공정에 관계없이 기존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전공장의 공정설비 적용여부 및 적용이 된다면 그와 관련한 근거자료에 대하여 질의
 
 
 회 시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이 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의 규정에 의한 7개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유설비와 업종외의 대상 사업장은 별표10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물질의 하나 이상을 동표에 의한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해당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를 말함. 귀사의 경우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규정물질을 산정하므로 도장공정 뿐만 아니라 열처리 공정의 LPG 가스 및 메탄올 사용설비도 포함하여 제출대상이 됨. 다만, 열처리 공정이 도장공장과 같이 초기에 설치된 설비가 아니고 도장공정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확인이 완료된 후 설치 되었다면 공정안전보고서의 별도 제출대상이 아니며 사업장의 변경관리지침에 의해 관리가 이루어지면 됨
(산업안전팀-2054, 200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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