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 법인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에 대한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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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1:01 조회3,9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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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 설비소유주는 (주)00제철소 및 운전주체는 분사 법인인 경우
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심사 및 확인 수검, 사후관리 의무가 설비소유주와 설비운영 사업주 중에서 누구에게 있는지의 여부
2. 염산, 질산, 황산, 불산을 액체상태로 사용하는 설비에 대하여도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와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기존에 심사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염산, 질산, 황산, 불산의 액체설비는 계속적으로 법제49조의2에 의한 공정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1.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사, 확인 및 사후관리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규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되며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설비를 실제 운영하는 사업주로써 귀사의 경우 분사 법인이 됨
2. 액체 상태의 염산, 질산, 황산, 불산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이 아님.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관리대상은 아니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물질이 포함된 공정에 설비가 부속되어 있다면 공정안전자료의 유해․위험물질관리 목록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산업안전팀-1998, 200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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