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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지하차도 집수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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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0:57 조회4,119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지하차도 건설현장으로 굴착을 개착식(흙막이로 시공하지 않고 사면 굴착)으로 시공을 하는데 지하차도의 가장 깊은 부분은 9M이고 집수정만 13.5M인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깊이가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라 함은 지표면에서 최종 굴착저면까지의 깊이를 말하며, 집수정, 정화조 등의 설치공사와 같이 굴착부분이 넓지 않아 전체 굴착면적의 1/8미만인 경우라면 굴착깊이가 10미터를 초과하여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
(산업안전팀-1608, 20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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