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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120억원 미만 2개 현장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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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9-12 09:15 조회5,132회 댓글0건

본문

 

         120억원 미만 2개 현장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여부

 

 

■ 질 의

 



120억원 미만 현장이 2개 이상일 때 각각의 현장에 대하여 1명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배치할 수 있는지(각각의 현장에 기술지도계약은 체결되어 있으며, 각각의 현장은 각기 다른 조직에 의해 관리됨)

1. 1인의 안전관리자를 2 이상의 현장에 중복 배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2. 안전관리자를 중복배치 할 수 있다면 안전관리비 정산시 안전관리자의 급여를 현장수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는지

3.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는 발주처의 요구시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는지(법상 안전관리자 의무선임 대상이 아님)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인 건설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자의 선임여부와 2개 이상의 공사현장에 동일한 안전관리자의 중복 선임여부는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2. 공사금액이 위의 기준 이상일 때에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개 이상의 공사가 동일한 시공자, 공사관리 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장소적으로도 근접하는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됨


3. 이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정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현장의 공사비중 등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4. 위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 공사는 15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인 공사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음. 따라서, 이러한 공사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안전관리의 선임요구에 대한 이행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계약내용 등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88, 200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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