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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지게차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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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3-30 09:30 조회5,066회 댓글4건

본문

 

    지게차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관련

 

 

■ 질 의

 

1.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그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표준작업지도서(작업방법 포함)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작업계획서로 갈음될 수 있는지 여부(단, 운행경로는 1일 운행일지 작성)


2. 표준작업지도서(안전대책, 작업방법 포함)가 지게차가 아닌 작업을 실시하는 해당 단위작업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 1일  운행일지만  휴대하고  이동 중인 지게차에 대한 작업계획의 작성(제173조) 위반여부


3. 작업시작 전과 종료후 지게차가 1일 운행 일지상의 정해진 경로를 주행 하다 전방의 장해물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해 운전자가 다른 경로로 주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작업계획의 작성(제173조) 위반여부





 

■ 회 시


1.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소의 형태, 하역운반기계의 종류 및 능력, 화물의 종류 및 형상 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규정이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에 따라 위험요인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규제를 완화 하였는 바,

귀 질의의 경우처럼 작업방법이 포함된 표준작업지도서에 추락․낙하․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되어 있고 운행 경로에 따라 1일 운행일지를 작성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 규칙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표준작업지도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주지시키고 사업장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되어 있다면 지게차 운전 작업자가 표준작업지도서를 휴대하고 있지 않더라도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관한 작업계획은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예방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작업 시작 전이나 작업 종료후 등 사업주의 지휘 감독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벗어나거나 사업주의 지휘감독 영역인 작업장소 및 통상적인 작업경로를 벗어나서 주행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작업계획의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통상적으로 작업시작 전이나 작업종료 후 지게차가 주차되어 있는 장소와 작업장소로의 이동경로의 경우 전방의 장해물 발생 등을 예측, 이에 따른 위험예 방대책도 작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795,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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