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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관리자 이탈시 선임자 ?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6 09:59 조회5,155회 댓글0건

본문

질의 :
32,450백만원 BTL현장입니다.
안전관리자(송OO대리)가 이탈을 해서 다른사람에게 선임을 햇습니다.
선임받은자(이OO차장) 선임 받은자가 안전관리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요?
없어도 되는지궁금합니다
 
 
 
답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 방수일(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는 자로서 야간작업 및 당해 현장 이탈 시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추가로 법적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관리 또는 안전보조원을 두어 안전관리자를 보조토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산안(건안) 68307-1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답변 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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