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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원.하도급업체간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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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4 10:42 조회5,142회 댓글0건

본문

제 목
원.하도급업체간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질 의
총공사금액이 2,000억원인 건설공사에서 원도급업체 갑의 공사금액이 1,030억원, 하도 급업체 A. B.C의 공사금액이 각각 120억원. 800억원 50억원인 경우 원·하도급업체간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답 변 원·하도급업체가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원도급업체가 일률적으로 안전관 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ㅇ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각각 해당 공사금액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 우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원도급업체는 안전관리자선임 비대상인 하도급업체 C의 공사 금액을 포함하여 1,080억원(1,030억 + 50억)에 대 한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고 - 하도급업체는 A사가 120억원 공사에 대해서 1명, B사가 800억원 공사에 대해서 2 명을 각각 선임하여야 합니다. ㅇ원도급업체에서 일률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원도급업체는 안전관리자 선 임 비대상인 하도급업체 C의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1,080억원(1,030억 + 50억)에 대 한 안전관리자를 2명 선임하고, - 영 제12조제5항 및 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하도 급업체인 A, B사의 공사금액을 합한 920억원(120억 + 800억)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2명 추가 선임하는 등 총 4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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