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 등록업체를 통한 작업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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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1:36 조회3,5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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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 석면조사기관에 의한 석면조사대상이 아니면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작업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 시 |
○ 산안법 제38조의4에 따르면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석면 조사대상이 아니라면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해 해체․제거해야 하는 작업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산업보건과-3512, 200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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