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및 주택이 혼재된 경우 석면조사 대상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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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1:13 조회3,74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질 의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제1항에서 정한 개별 석면조사 대상 기준 미만의 건축물 및 주택이 혼재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 여부
회 시 |
○ 법적 기준 면적(건축물 50㎡, 주택 200㎡)에 대한 철거․해체대상 건축물 및 주택의 연면적 합계와 철거․해체부분의 면적 합계에 대하여 아래의 계산 방법*에 따라 산출된 값이 각각 1 이상인 경우 동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에 해당
* 연면적 합계에 대한 산출값 = A1/B1 + A2/B2 [A1: 모든 철거․해체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B1 :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의 법적 연면적(50㎡) 기준, A2 : 모든 철거․해체대상 주택의 연면적 합계, B2 : 석면조사대상 주택의 법적 연면적(200㎡) 기준]
* 철거․해체부분의 면적 합계에 대한 산출값 = C1/B1 + C2/B2 [C1: 모든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 B1: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의 법적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50㎡) 기준, C2: 모든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 B2 : 석면조사대상 주택의 법적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200㎡) 기준]
○ 산출 값이 1 이상인 경우는 개별 건축물 및 주택의 연면적 합계와 철거․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동법에서 정한 각 개별기준 미만이라 하더라도 석면조사 대상에 해당.
(산업보건과-1469, 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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