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S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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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1:12 조회4,5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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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 GHS 제도 중 단일물질과 혼합물질의 차이는
○ MSDS와 경고표지 상의 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이 동일해야 하는지
○ 경고표지의 유해위험문구는 반드시 모두 기재해야 하는지
○ 경고표지 표기의 오류 시 후속조치는? 기존 경고표지 인쇄위에 별도의 스티커 작업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포장용기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지?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기존 경고표지 그대로 유통시켰을 경우 어떤 징계가 있는지
○ MSDS 및 경고표지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회 시 |
○ 단일물질이란 화학물질의 주성분에 부형제, 용제, 안정제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제품을 제외한 물질을 말함
- 인위적으로 혼합하지 않은 불순물 또는 부산물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일물질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해당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을 인위적으로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됨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 제2009-68호)」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 경고표지의 명칭은 MSDS 상의 제품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 유해․위험 문구는 별표 2에 따라 해당되는 문구를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다만, 중복되는 유해․위험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유해․위험 문구는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음
○ 동 고시 제5조제1항에 따라서 경고표시는 대상화학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함
- 따라서 수정작업이 필요할 경우 기존 경고표지 위에 재부착하거나, 포장용기 전체를 교체하는 방법 등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적용하시기 바람
○ MSDS 미제공 및 경고표시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국민신문고,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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