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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시행일 이전 판매된 제품에 대한 GHS 기준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1:11 조회3,970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2010년 7월 이전에 생산되어 이미 판매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 GHS 기준에 따른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는지
○ 2010년 7월 이전에 생산되었으나 창고에 재고로 보관중인 제품에 대해서 GHS 기준에 따른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는지
○ GHS 기준에 따라 아무런 유해성․위험성 분류 결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GHS에 기준에 따른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는지
 
 
 
 회 시
○ 2010.6.30. 이전에 이미 유통되었거나 사용 중인 단일물질에 대해서 기존 경고표지를 추가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음
○ 2010년 7월 1일부터 단일물질에 대해 GHS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생산되어 판매되지 않고 제품창고에 재고로 보관중인 단일물질에 대해서도 경고표시를 하여야 함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 제2009-68호)」제3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를 이행하여야 함
- 다만,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자로 부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서면으로 통보받아 사업장내에 갖춰 두어야 함
(국민신문고,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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