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8,998,664
노동부 질의 및 회시

화학물질 경고표시의“공급자 정보”기재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1:11 조회4,154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경고표시 기재항목인 “공급자 정보”를 일본의 제조자, 한국의 수입자 중 어느 곳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UN GHS 지침서에 따르면 “공급자 정보”를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를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음
 
 
 
 회 시
○ 경고표시의 “공급자 정보”는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은 자가 필요시 상대방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정보를 말함
○ 경고표시의 “공급자 정보”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으며, 해외 제조자도 포함될 수 있음
- 다만, “공급자 정보”를 표시하는 취지에 미루어 볼 때에 해외 제조자 관련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국내 사업주가 필요 시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자 정보”에 국내 수입자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 참고로,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 제2009-68호) 제5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한국어로 기재 하여야 함
(산업보건과-29, 2010. 07.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53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8 석면함유 제품을 해체 후 재부착 시키는 경우 등록된 업체를 통해 작업해야 하는지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632
127 석면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 등록업체를 통한 작업대상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542
126 석면조사 의무주체 인기글 safenet 01-03 3906
125 불법으로 매립된 석면 처리방법 인기글 safenet 01-03 4156
124 채석장에서 생산되는 석재가 석면함유 제품에 해당 되는지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689
123 건축물 및 주택이 혼재된 경우 석면조사 대상 판단기준 인기글 safenet 01-03 3748
12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장소 인기글 safenet 01-03 4838
121 GHS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변경 사항 인기글 safenet 01-03 4556
120 시행일 이전 판매된 제품에 대한 GHS 기준 적용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4052
열람중 화학물질 경고표시의“공급자 정보”기재 방법 인기글 safenet 01-03 4155
118 GHS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이행 주체 인기글 safenet 01-03 4124
117 물질안전보건자료 개정시 재교육 실시 여부 및 사용 사업주의 수정 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951
11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외대상 중“일반소비자용 제제”의 범위 인기글 safenet 01-03 4324
115 원료의약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4189
114 성형완제품(Article)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적용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83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