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 개정시 재교육 실시 여부 및 사용 사업주의 수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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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1:10 조회3,9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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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 GHS MSDS로 개정하였을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재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 화학물질 공급업체의 사정으로 개정된 GHS MSDS를 양도받지 못하는 경우 사용 사업장에서 직접 MSDS를 작성 또는 수정하여 사용가능한지
회 시 |
○ 근로자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교육은 법 제41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92조의5에 규정되어 있으며
- 물질안전보건자료가 변경된 경우 재교육 여부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하지만 근로자에 대한 정보전달 차원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서 모든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 불가피하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직접 작성하여야 함
(국민신문고,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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