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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외대상 중“일반소비자용 제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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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1:09 조회4,324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명시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해당되는 물질 및 학교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식기세척제, 소독용락스, 염소제제, 알콜 소독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회 시
○ 시행령 제32조의2제11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일반 소비자용 제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외 대상임
○ 동 규정은 입법 취지상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는 화학제품”으로 해석함
- 해당 화학제품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로 생활용 화학제품으로서 판매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며
- 일반적인 소매점(할인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생활용 화학제품이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임
구체적인 예로서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규정된 “생활화학가정용품”(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이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페인트, 윤활유 등 일반 소비자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학제품이라도 주로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제품인 경우
- 일반적인 소매점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지 않고 주로 사업장에 제공할 목적으로 판매되는 화학제품인 경우
(근로자건강보호과-1545, 20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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