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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원료의약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1:09 조회4,099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원료의약품이 MSDS 작성대상인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서「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대상 제외 제제입니다.
-「약사법」에서 의약품은 대한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원료의약품이 대한약전에 실려 있다면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제외 제제로 볼 수 있음
(국민신문고,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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