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완제품(Article)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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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1:08 조회3,8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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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 제조 당시의 형태와 기능을 유지하는 상태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업장에서 작업 시 제품에 함유된 물질이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는 성형 완제품(Article)에 발암성 물질이 미량 함유되었다면 법 제41조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 “화학물질”은 원소 및 원소간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물질을 의미하고
-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는 화학물질의 주성분에 부형제, 용제, 안정제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제품을 의미함
○ 노동부고시 제2009-68호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형화된 완제품”은 우선 법 제41조에 따른 위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제”의 범위 내에서 해석 되어야 하는 바,
- 이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형 완제품(Article)”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제” 중에서 고체 상태로 가공된 화학제품을 의미하며, 입자(particle), 펠릿(pellet) 등의 형태로 가공된 중간 제품이 주로 해당 됨
○ 한편, “성형 완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형성된 특정한 형태․기능․용도가 최종 사용까지 유지되는 제품을 의미하며
-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는 일반적으로 다른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서 사용되는 등 추가적인 가공 과정을 거치는 화학제품이므로 “성형 완제품”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 “성형 완제품”은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포함되지 않으며, 결국 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및 경고표시가 불필요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문의하신 A사의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촉매제품은 추가적인 가공 과정이 없이 그대로 자동차 머플러에 장착되는 “성형 완제품”이므로 법 제41조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산업보건과-16,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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