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 병력자의 취업 시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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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2:11 조회4,19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질 의 |
○ 1998년에 정신분열증으로 치료 받은바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에 의하여 취업을 금지받는 자에 해당하는지와 취업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회 시 |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2항에 의거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에 걸린 자는 의사의 소견을 들어 근로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질의한 정신분열증에 걸린 자의 경우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를 제한․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의 제한이 가능함
- 또한 같은 법에서 의사의 소견을 들어 근로를 제한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여 근로가 가능한 때에는 의사의 소견을 참고하여 지체 없이 복귀토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여 사업주가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관리토록 하기 위한 법이므로 동 규정이 채용과정에서 입사 지원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음
(산업보건환경팀-2843, 200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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